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택시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은 위법...행정심판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내주지 않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일 조모씨(57)가 광
    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면허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광주광
    역시가 자체훈령에 의거,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면허를 거
    부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관련규정에 주민등록여부를 허가요건으
    로 정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및 시 군 구는 관련규정을 폐지해
    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부터 광주에 거주해오던 조씨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광주시장은
    거주사실과는 별도의 훈령을 근거로 조씨가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ADVERTISEMENT

    1. 1

      고려대, '영철버거' 고(故) 이영철씨 기리며 5억원 장학기금 조성

      고려대가 25년간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도운 고(故) 이영철 씨(57)를 기리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장학기금 조성에 나선다.고려대는 27일 본관과 한투스퀘어 학생식당에서 이씨의 기념패 제막식을 열고, 저소득층 학생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영철버거 장학금'(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장학기금은 일반 기부자 모금액에 학교 측 매칭 기금을 1대1로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목표 금액은 5억원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학교가 지원한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했다.이씨는 2000년 고려대 앞에서 손수레 노점상으로 1000원짜리 햄버거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졌고 매년 2000만원씩 꾸준히 고려대에 기부해왔다.지난해 12월 13일 이씨가 57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학생과 동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으며 김동원 고려대 총장도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 총장은 "이영철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고려대와 함께한 분"이라며 "사장님의 뜻이 장학기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2. 2

      [포토]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접수 시작…교통카드 20만 원 지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 첫날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서울시는 1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인원은 3만5천211명으로, 대상자는 면허 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3. 3

      조두순, 또 감옥 간다…'무단외출'에 징역 8개월 선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선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