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어음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일 부산은행이
3백90억원상당의 어음지급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한국주택할부금융의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이 어음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채무 금융기관의 파산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오는 10일 두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파산신청 경위와
한국주택할부금융의 재무구조 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은 "파산신청 대상 어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제일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받아 매입한 것으로 신청자는 당행이나 실제
신청 당사자는 제일투자신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할부금융은 96년 자본금 2백억원 규모로 설립돼 아파트
중도금 등 각종 주택자금을 대출해왔으나 지난해 말 이후 실세금리의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주력 계열기업인 라인건설과 함께 지난달 중순
부도처리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