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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격증 필기합격자 2년동안 실기시험 가능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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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필기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2년 동안은 회수에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2일 국가기술자격증의 필기시험 면제제도를 현행 회수(2회)에서
    기간(2년)으로 변경,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이 아직 남아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소급적용돼 모두 20만명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필기시험면제기간 2년의 기점은 첫번째 실기시험일로
    이 날짜 이후 2년간은 몇번을 실기시험에 떨어지더라도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98년 3월 1일 필기시험에 합격한후 4월 1일 실기시험에 떨어지고
    6월 1일 다시 실기에 떨어진 수험생은 첫 실기시험일인 4월1일이 기산일이
    돼 2000년 3월말까지 실기시험을 계속 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소급적용 대상자만 2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적어도 시험출제기준의
    재조정기간인 2년동안 응시자의 필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돼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직업훈련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자격증 시험일정이
    불일치해 훈련수료생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해소키 위해 훈련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험기관이 출장을 나가 적정한 시일에 치르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11만명이 응시한 정보처리기능사의 시험방법이 오는
    8월1일부터 주관식 필기시험에서 컴퓨터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 운용하는
    작업형으로 바뀌는 등 총 34개 종목의 실기검정방법이 변경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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