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규제개혁회의를 열어 서울등 대도시의 도심지에서 시행중인
"주차장 상한제"를 오는 9월부터 서울시와 전 광역시의 도심지및 역세권
(지하철 5백m이내)으로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주차장 상한제란 상업.업무시설 부속 주차장에 대해 건물 규모당 수용
차량대수를 제한, 주차장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대도시의 역세권에 신축되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주차장은
건물면적 80평방미터당 차량 1대를 넘지 못하게 된다.

도심지의 경우 백화점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1.5대에서 1대로 제한된다.

확보해야할 최소한의 주차장 규모는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감안,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호텔등 숙박시설에 대해선 40평방미터당 1대에서
60평방미터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소유주가 기존 주차면적의 2%이상을 축소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재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