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이 증권사 수익증권 등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또 정부가 신종적립신탁 만기를 1년(올 2월이후 가입분은 1년6개월)으로
규정,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나 찾을 경우 원금만
돌려주기로해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실사기간동안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만 지급키로 함에 따라 다른 은행에도 신탁가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흥 상업 한일 외환 국민 신한등 6개 은행의 경우 금전신탁은 지난 1일
1천6백4억원 빠진데 이어 지난 2일에도 1천3백57억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엔 이탈폭이 더욱 늘어 은행당 3백억원 안팎이 빠져 나간 것으로 추산
됐다.

은행권 전체 금전신탁은 지난달 29일 현재 1백74조7천7백68억원으로 작년말
(1백93조2백39억원)에 비해 18조2천4백71억원 줄었다.

지난 5월엔 2조8천93억원 줄었으며 신종적립신탁의 실질 만기가 도래한
지난달에도 2조2천억원 빠졌다.

은행 관계자들은 퇴출은행에 대한 신탁상품처리를 계기로 신탁상품의 경우
자칫하면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탁해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만기가 된 신탁의 경우 종전에는 60% 가량이 재예치됐으나
이날은 40%만 연장됐다고 전했다.

은행신탁을 빠져나간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증권사
수익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 대우 삼성 등 3개 대형증권사의 수익증권잔액은 지난달말
19조2천억원에서 지난 2일엔 21조9천억원으로 이틀새에 2조7천억원가량
증가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지난 2월이전 가입자의 만기는
1년(이후 가입자는 1년6개월)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6개월이 만기"라는 은행말만 믿고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 해약할 경우 원금만 건질뿐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은행들은 지난달 12월15일부터 신종적립신탁을 판매하면서 6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떼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활용, 만기가 6개월이라고 홍보
했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