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의 갑작스런 업무정지는 자발적인 요청에따라 이뤄진 것이 특징
이다.

금감위는 장은증권이 부도를 내지 않는한 강제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킬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금감위는 그러나 장은쪽에서 스스로 영업중지보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1개월 업무정지를 명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은증권의 업무정지는 금융계에서는 첫 자발적 퇴출이라는 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계 증권사에서 이같은 자발적 퇴출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

금감위는 1개월간의 영업정지기간중 별다른 회생대책이 없으면 바로
재정경제부에 증권업허가취소를 건의할 예정이다.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처럼 문을 닫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장기신용은행의 계열사인 장은증권이 폐쇄운명을 맞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장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현재로 16.9%에 불과하다.

정부의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 비율이 1백% 미만이면 금감위의
폐쇄명령대상이 된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장은증권은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을 대상으로
4백억원이사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었다.

자금지원 방식은 장기신용은행이 장은증권발행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장기신용은행은 50%이상 인원감축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자금지원에 나설 수있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은증권은 최근 1주일간
고객예탁금 인출사태에 직면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말로 끝난 97 사업연도중 1천2백21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이 2백74억원에 달하는 적자결산을 면치 못했다.

장은증권의 자산총계는 4천6백26억원으로 부채총계(3천7백9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의 실사과정에서 재산상태는 달라질 수있다.

증권감독원은 오는 15일까지 장은증권에 대한 재산실사작업을 벌일 예정
이다.

고객예탁금 반환은 이 실사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오는 13일께부터 가능
하다는게 금감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객예탁금 반환외 미수금 자동반대매매 선물옵션 미결제분 자동반대매매
등은 실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