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 일시 업무중단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정부의
사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달말 5개 부실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없어 지난달
말까지 5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연체금
(원금의 5%)을 물리지말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퇴출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을 다른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거나 이번 사태로 어음할인에
실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달 29일 또는 30일 5개 정리은행의 유가증권을 과세관청에
담보로 제공하면 지방세 납부기한을 이달말로 연장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해당 은행에 개설된 저축성예금을 해약한뒤
지방세를 납부하고자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지난달 29일 또는 30일 만기인
저축성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현재 5개 은행에 요구불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리지않는다고 발표했었다.

행자부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위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도 가능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라고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