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해온 특별소비세를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걷힌 세금은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투자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기본 교통세는 각각 4백55원과 85원.

기본세의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휘발유의 교통세를 l당 현행 5백91원에서 6백91원으로 1백원,
경유는 l당 1백10원에서 1백90원으로 80원씩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