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를 이용할때 3초이내에 통화를 마치거나
통화중 접속불량등으로 10초이내에 통화가 끊겼을 때는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또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고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등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5사가 의무가입기간을 점차 축소.폐지하고 통화접속
불량때 이용요금을 무료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이동전화 공정경쟁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 합의서에서 단말기보조금지급에 따른 의무가입
기간을 10월부터 1년으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완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와 가입계약을 맺을때에는 부모의 동의서 첨부와 전화확인을
의무화하고 가.차명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가입계약때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

특히 신용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이용요금을 연체하거나 가.차명가입
으로 범법행위를 한 불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가입을 금지시키고
금융거래때도 제한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한국전화번호부(주)를 통해
이동전화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가입자별로 비밀번호를 설정,
제3자가 요금사용내역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와함께 무선데이터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나친
요금경쟁과 홍보를 자제하고 타사에 대한 비방.비교.허위.과장광고도
하지않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