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이자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게다가 금융상품의 금리마저 하락하는 추세여서 투자자들은 돈굴리기
전략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자소득세가 현행 20%(주민세 포함시 22%)에서 22%(24.2%)로 높아지면
투자자 손에 들어올 이자소득도 줄어들게 마련.

우량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2~13%대로 떨어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예상되는 이자소득 감소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최우선
방법중의 하나가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저축이나 10%의
이자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것.

1인 1통장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가족별로 분산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오는 8월부턴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들 상품은 1인 1통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수가 많을 수록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8월부터 새로 드는 저축은 정부 보장대상이라해도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이자소득세 조정내용 =정부는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포함하면 24.2%로 높아지게 된다.

예컨데 1천만원을 연 1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1백50만원)에
붙는 이자소득세는 33만원(주민세 포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6만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만 3만3천원 늘어나는 셈이다.

2천만원의 경우 1년만에 되찾으면 원리금이 2천2백34만원에서 2천2백27만4천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변경된 이자소득세율은 임시국회를 통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된다.

임시국회의 개최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는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저축 활용하라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금혜택을 주는
우대저축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이자세율 인상과 함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액가계
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세금우대한도를 현행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천만원까지 불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10%(농특세 1.2%제외)만
적용되고 그이상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22%(주민세 2.2%제외)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4인가족이 1인당 1통장씩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우대한도가 현행
7천2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채권저축까지 가입하면 1억6천만원까지 우대한도가 확대된다.

4인가족이 두가지 예금을 각각 분산가입해 모두 2억원을 불입하면 이자세
부담율이 12.8%에서 12.4%로 0.4%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저축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우대를 받는 저축들은 이밖에도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저축과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저율과세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은 이번 이자소득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사실상 금리면에서
연 2~3%포인트 유리하다.

<>중복가입 않도록 조심 =세금우대를 받는 상품들은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복가입하면 1개 통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복가입은 동일한 성격의 통장에 가입했을 때를 의미한다.

예컨데 근로자우대저축을 은행에 가입한 상태에서 신용금고에 또다시
가입하면 나중 가입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을, 보험사에 비과세가계저축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것도 같은 케이스.

동일한 성격의 "가계장기저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가계저축은 각각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입하더라도 중복가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가구 1통장인 비과세가계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한 가구당 한통장만
허용된다.

그러나 1인1통장의 경우엔 가족별로 각각 가입해도 모두 혜택을 본다.

예금자보호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상품 가운데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은 월 5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지만 예금보호대상에선 제외돼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남아있는 신탁자산을 쪼개서 돌려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원금도 다 건지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예금자 보호대상
이라 투자 원금은 보호받는다.

신탁이 아닌 일반 예.적금은 모두 원리금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8월부터는 2000년까지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고
그이상이면 원금만 보호받는다.

2001년부터는 원금조차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따라서 세금우대혜택도 보고 예금보호도 받고 싶으면 비과세저축이나
저율과세저축중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족별로 분산예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 (단위:만원)

< 비과세저축 >

<>가계장기저축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가구1통장
-저축기간 : 3년이상
-저축한도 : 월100(분기당 300)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비과세가계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7년이상
-저축한도 : 월100
-취급기관 : 은행
-상품명 예시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 : 근로자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3년이상
-저축한도 : 월50
-취급기관 : 전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 : 근로자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1년이상
-저축한도 : 총급여 30%(2,000한도)
-취급기관 : 증권 투신
-상품명 예시 : 근로자비과세저축신탁

<>조합, 새마을금고예탁금 등

-가입자 : 조합원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
-저축한도 : 예탁금 2,000 출자금 1,000
-취급기관 : 농.수.축.임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품명 예시 : 예탁금 종합통장

<>개인연금신탁

-가입자 : 만20세이상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10년이상
-저축한도 : 월100 분기 300
-취급기관 : 증권제외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개인연금신탁

< 10% 저율과세 >

<>소액가계저축(*)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1년이상
-저축한도 : 1,800 -> 2,000
-취급기관 : 은행.투신.상호신용금고.증권
-상품명 예시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세금우대투자신탁 세금우대수익증권

<>소액채권저축(*)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1년이상
-저축한도 : 1,800 -> 2,000
-취급기관 : 증권 은행
-상품명 예시 : 소액채권저축 공모주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2년이상
-저축한도 : 2,000
-취급기관 : 은행 투신
-상품명 예시 :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가입자 : 개인
-통장수 : 1가구1통장
-저축기간 : -
-저축한도 : 1,200
-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상품명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자 : 근로자
-통장수 : 1인1통장
-저축기간 : -
-저축한도 : -
-취급기관 : 증권 투신
-상품명 예시 :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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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축한도 확대 대상임.

< 자료 : 재정경제부, 각 금융기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