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퇴출은행 신탁상품 실사후 손실때도 수익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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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출은행 신탁상품에 대해 실사결과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연 9%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8월이후 신규가입하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2천만원미만(이자 포함) 예금에는 연 9% 수준의 이자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퇴출은행 신탁
가입자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사후에도 만기시점과 관계없이 9%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 신탁가입자들은 실사후에 자금을 찾아도 별 손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실사가 끝난후에는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었다.
반면에 실사전에 만기가 되는 상품은 9%의 배당을 우선 지급하고 실사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원금만 우선 지급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2천만원미만
(이자 포함)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 일반정기예금 금리인 9%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짜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특판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금리가 9% 수준
으로 낮은 일반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8월이후 신규가입하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2천만원미만(이자 포함) 예금에는 연 9% 수준의 이자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퇴출은행 신탁
가입자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사후에도 만기시점과 관계없이 9%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 신탁가입자들은 실사후에 자금을 찾아도 별 손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5개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실사가 끝난후에는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었다.
반면에 실사전에 만기가 되는 상품은 9%의 배당을 우선 지급하고 실사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원금만 우선 지급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2천만원미만
(이자 포함)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 일반정기예금 금리인 9%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짜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특판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금리가 9% 수준
으로 낮은 일반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