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