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6일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에 심상수 보전관리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동건설은 국내외 총 97개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기업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지난 1월 주력계열사인 동서증권과 국제종합건설 등의 도산으로
최종부도,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가 대기업에 대한 화의기각 요건이
강화되자 법정관리로 전환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