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외국인이 국내 골프장을 매입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상수원에서 20-30km 떨어져 있는 골프장에 한해 2-3층 규모의 숙박시
설 건립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7일 "골프장 매입때 중과세하고 있는 취득세를 일반
과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재일교포 사업가등이 그동안 국내 골프장을 사려고 적극 나섰으
나 매입에 따른 취득세만도 최고 1백억원에 달해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골프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그동안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웠으나 박세리 선수의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이같은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환경부와 문화관광부도 골프장 매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골프장내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된 관련법
을 개정키로 하고 다음주중 관련부처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
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