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8일 부실회계감사 사실이 적발된 삼일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비상장사인 여수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회계
감사 과정에서 대출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출채권
조회확인도 없이 "적정"의견을 냈다.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위탁감리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출채권의
규모를 알기위해 대출자들에게 대출채권잔액조회서를 보내 일일이 확인하는게
일반적인 감사절차인데도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등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삼일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에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측은 잔액조회서를 보내도 회수율이 낮아 대출채권
조회확인을 통한 대출채권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신용관리기금의 감사결과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