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세정지원에 나선 국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관련부처로부터 세무조사면제 벤처기업으로 추천받은 명단중 사업자등록이
안돼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조사를 면제하기는 커녕 새로 세금을 부과해야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천5백여개 명단중 절반에 가까운 8백여곳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세적업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무조건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었다.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가
국세청에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관계부처로부터 벤처기업 명단을 통보받아 전국 세무서에
지원토록 지시했다.

일선 세무서엔 "벤처기업 세정지원 전담창구"까지 마련됐다.

하지만 벤처기업 명단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관련부처가 파악한 벤처기업들이 모두 정당한
벤처기업인지 의심이 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 간부는 "확정된 벤처기업 명단을 다시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 들키면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미납부세금과 함께 물도록 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중소기업지원 대책이 내실보다는
건수위주에 흐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