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대출금리 내릴수 없다"..할부금융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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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도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인상된 금리를 되돌려 받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할부금융사들이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했다.
할부금융사들은 "지난해 IMF사태이후 급격히 조달금리가 올라가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대출약관에도 경제여건에 따른 금리변동조항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번 이의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할부금융사들의 중도금인상건
에 대해 재심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재심결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낸 금리를 돌려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직접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YMCA시민중계실은 3천여명이 넘는 소비자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케이스별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YMCA관계자는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민사재판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인상된 금리를 되돌려 받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20개 할부금융사들이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이의신청을 했다.
할부금융사들은 "지난해 IMF사태이후 급격히 조달금리가 올라가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대출약관에도 경제여건에 따른 금리변동조항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번 이의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할부금융사들의 중도금인상건
에 대해 재심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재심결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낸 금리를 돌려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직접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YMCA시민중계실은 3천여명이 넘는 소비자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케이스별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YMCA관계자는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민사재판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