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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테크] '중복가입 세금우대저축'..잔액많은 통장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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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통장을 2개이상 중복 가입한 사람이 세금우대 받을
    통장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8월부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게된다.

    7월말까지 예금잔액이 많은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저축과 10%의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저율과세 상품 등 두가지가 있다.

    비과세저축으론 가계정기저축(1가구 1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
    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통장의 겉면에 "비과세<><>통장" 등으로 표시돼있다.

    10% 저율과세(농특세포함 11%) 상품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
    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이 해당된다.

    통장에 "세금우대<><>통장"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대부분 저율과세
    상품들이다.

    농.수.축.임.인삼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동일 조합내에
    1인 2개이상의 우대통장은 1개 통장으로 통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조합에 각각 가입했으면 하나는 중도해지해야 한다.

    중복통장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 지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계장기저축을 아버지 명의로
    통장을 가입한 후 직장 다니는 아들 명의로 추가 가입해 모두 2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답> 가계장기저축은 1가구 1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먼저
    가입한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문> 소액채권저축에 전가족 4명이 각각 하나씩 가입했는데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답>소액채권저축은 개인별로 1통장씩 허용되므로 각각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사람이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에 1통장씩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엔 전체합계가 한도액(1천8백만원)미만이어도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문> 96년 6월 A은행에 3년만기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으나 1만원만 예치한
    채 거래하지 않았고 97년 2월에 가입한 B은행에서 매월 30만원씩 적금을
    붓고 있다면.

    답> 가계장기저축은 6개월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A은행의 저축은 소득세가 과세되고 B은행 저축은 세금우대를 받는다.

    문> A축협에 2개의 통장으로 예탁금을 예치했으나 예탁금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데 비과세되는가.

    답> 오는 7월31일까지 2개 통장을 1개로 합해 재교부받으면 저축한도액(2천
    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1가구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과 투신사에 중복
    가입했다.

    먼저 가입한 은행 통장보다 투신사 것을 세금우대받고 싶은데.

    답> 세금우대는 원칙적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7월말이전 선개설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신사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위해 가입자는 선개설한 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후개설한 투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 경기도 A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을 예치한 상태에서 충남으로 이사한 후
    충남의 B새마을금고에 새로 예탁금을 예치한 경우 B금고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답> A금고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이후 새로 가입한 B금고의 예탁금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A금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사로 인해 자격상실한 이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문>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별로 한개의 통장을 갖도록 돼있는데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는.

    답> 합숙소, 하숙집, 기숙사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본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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