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1월 도입됐다.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 16개시 2천52평방km(60억평)가 지정돼 있다.

이 권역으로 지정되면 <>4년제 대학 신설 <>연면적 3천평방m이상 연수시설
신설 <>대형건축물(판매용 1만5천평방m, 업무용 2만5천평방m 이상)신.증설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형 건축물들이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권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부르고 있다.

행위제한 규정이나 지정구역은 똑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