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등장한 "워크아웃(workout)"을 놓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출시킨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일종의 부도유예는 아닌지
궁금해한다.

워크아웃이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감위는 은행들에 배포한 자료에서 워크아웃을 "채권금융기관이 거래기업
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절차"로 정의했다.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금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부채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또 <>대상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및 영업전략전환 <>기업
집단내의 한계계열사정리 및 상호채무보증 해소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투자
자금 유입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은 문제기업이 생기면 두가지 방식을 택해왔다.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부도를 내거나 근본적인 처방없이 자금을 계속
지원, 부도를 막아주는(bail out) 방법을 동원했던 것.

전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업 채권전체가 부실채권화
하고 후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채권 규모만 확대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워크아웃이란 대상기업의 현금흐름 및 경쟁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도 보유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한다.

즉 100이라는 금융기관의 채권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모두 부실화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협의해 20이라는 채무를
면제해준다.

대상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상기업에서도 사업재정비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80이라는 금융기관채권의 완전정상화를 도모한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가 심화되기 전 초기단계에서 대상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회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방식과 차이가 난다.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회생을 지원한다.

또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된다.

따라서 기업 워크아웃은 대상기업 입장에서는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이며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부실채권 발생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행위"다.

워크아웃은 워크아웃팀구성->기업부실판정->채권금융기관 협의회소집 및
채권행사유예->채권금융기관간 워크아웃추진방안 협상->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플랜확정->대상기업과 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