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기업은 2차 퇴출기업인가.

워크아웃(구조조정)신청 마감이 이틀앞으로 다가왔으나 워크아웃 대상기업
을 퇴출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아 선정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싶어도 부작용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은행도 워크아웃이 기업에 이로운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한채 기업들에
신청을 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은행에는 문의만 쇄도할뿐 실제 신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이 결코 퇴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특히 지난달 18일 55개 퇴출기업 발표때처럼 일괄적으로 퇴출명단
을 발표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아웃대상 선정은 기업을 살리는데 비중을 둔 "기업회생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금감위는 대기업 전체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인만큼 일부 한계
기업의 퇴출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워크아웃을 위한 부도유예조치를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퇴출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2차퇴출"로 묶어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선 이번에 소유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워크아웃으로 선정되는 것을 "퇴출판정"
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나 대출출자전환에 의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도 소유구조의 개편은 워크아웃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최근 은행 여신담당임원들을 소집, "기업워크아웃 추진을 통해
64대 계열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재벌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