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해 설정된 영해를 침범해 조업했다
는 이유로 또다시 한국 어선을 나포, 한.일간 어업협정체결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8일 나가사키현 가미쓰시마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소형어선 일신3호(4t급)를 나포하고 선장 김승호(54)씨등 선원 3명을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영해침범조업) 혐의로 체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포 지점은 일본이 지난해 1월 영해로 선포한 수역으로
일신3호는 이날 정오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 지방법원은 지난달에는 동일한 이유로 나포된 한국어선 제3만구호 선
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한국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