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기간 29일로 단축..서울시, 8차 동시분양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9월 8차 서울지역 동시분양부터 청약접수기간이 2일로 줄어드는 등
현재 57일 걸리는 분양절차기간이 29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청약기간이나 납입액에 따른 순위나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격이 낮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1급지
일부에서는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분양절차일정 단축을 위한 공동주택제도 개선
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은 주택은행과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업무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제8차
동시분양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8일이 소요되던 분양신청자들의 청약접수기간이 2일
로 줄어들게 된다.
무주택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청약가입자들을 서울과 수도권 구분없이 한
데묶어 첫째날에 청약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청약접수 둘째날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3순위자 접수를 받는다.
또 종전 13일이 걸리던 당첨자들에 대한 전산검색과 업체의 분양계약 개시
일이 6일로 단축되고 추첨및 당첨자 발표도 7일에서 4일로 줄어드는 등 현행
2개월정도 소요되던 분양절차가 단계별로 앞당겨져 29일로 줄어든다.
입주자 모집 단계가 이처럼 간소화됨에 따라 청약 가입자들에는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주택건설업체들에게는 자금순환주기가 짧아져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민 기자 gmkd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
현재 57일 걸리는 분양절차기간이 29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청약기간이나 납입액에 따른 순위나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격이 낮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1급지
일부에서는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분양절차일정 단축을 위한 공동주택제도 개선
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은 주택은행과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업무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제8차
동시분양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8일이 소요되던 분양신청자들의 청약접수기간이 2일
로 줄어들게 된다.
무주택우선공급, 1순위, 2순위 청약가입자들을 서울과 수도권 구분없이 한
데묶어 첫째날에 청약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청약접수 둘째날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3순위자 접수를 받는다.
또 종전 13일이 걸리던 당첨자들에 대한 전산검색과 업체의 분양계약 개시
일이 6일로 단축되고 추첨및 당첨자 발표도 7일에서 4일로 줄어드는 등 현행
2개월정도 소요되던 분양절차가 단계별로 앞당겨져 29일로 줄어든다.
입주자 모집 단계가 이처럼 간소화됨에 따라 청약 가입자들에는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주택건설업체들에게는 자금순환주기가 짧아져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민 기자 gmkd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