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미만 2종 운전면허 내년부터 '적성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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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60세 미만인 경우 정기적성검사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6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1종도 정기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 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5년에
한번씩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60세 미만의 2종 면허소지자는 9백60만명을 넘는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과 1차 기능시험 합격생들에게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증
을 없애고 응시원서에 합격사실을 기재, 기존의 연습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
면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6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1종도 정기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 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은 1종과 2종 구분없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5년에
한번씩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60세 미만의 2종 면허소지자는 9백60만명을 넘는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과 1차 기능시험 합격생들에게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증
을 없애고 응시원서에 합격사실을 기재, 기존의 연습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