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9일부터
서울대병원, 이대병원 등 전국 14개 대형병원 노동조합이 연쇄적으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끝에 80.3%의 찬성으로 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이대병원과 경희의료원 노조가 각각 10일, 11일을 파업일로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으며 원자력병원과 동국대의료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오는 13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시민과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오는
14일, 15일로 총파업이 예정된 민주금속노련, 공익노련, 공공부문노련 등
향후 노동계 총파업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측이 임금 9.2% 삭감안과 개정 노동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안이 개악이라며 임금 9.2%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곧바로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및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개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교섭과정에서 병원측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9일 각 병원의 임.단협 교섭을 중단하고 산하
조합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모여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병원 노조가 임.단협 교섭
진행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측에 파업자제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파업돌입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