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그룹 모회사인 화승과 계열사인 화승상사에 대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9일 이같이 결정하고
곽종석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유 부동산및 대주주 소유주식을 매각하는등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회사들이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승과 화승상사는 지난 3월부도를 낸뒤 화의개시를 신청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