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영업을 넘겨받는 경우 3년동안
동일인여신한도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은행과 종합금융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인수하는
주식 등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각 금융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개정안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된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인수.합병을 비롯해 영업양도및 양수, 계약이전의 결과,
각종 금융업법및 증권거래법등에서 정한 업무규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금감위가 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3년동안은 한도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일인여신한도 상호소유금지 채권발행한도 총채무부담한도
차입한도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등이 정부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한도를 초과해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약이전받는 금융기관의 주총결의등에 대하여 합병과
동일하게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합병등을 위한 주총의결시 증권예탁원이 주총에 참가,
나머지주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 투표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채울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은행의 주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