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비리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

또 비리 판.검사는 퇴직이후 2년동안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9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연루로 2차례의 정직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가 다시
중징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변호사활동을 하지 못한다.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명후 3년이 경과되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판.검사의 경우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로 퇴직하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2년간 등록을
거부,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는한
제한없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법원과 검찰 경찰공무원들이 취급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소개할
경우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법무부장관이 지금까지는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만 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계 청구된 변호사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릴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