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인 비리변호사는 영구 제명되고 비리 판.검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건 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법원과 검.경찰
공무원들이 취급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할 경우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오는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

<>브로커고용 처벌= 브로커 고용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법정형을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구제명제 도입= 정직이상 징계를 2차례 받고 다시 정직이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2차례 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직기간도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등록거부제 신설= 재직중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의 경우 대한변협의 결정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등록거부된 경우 2년간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징계절차 개정= 비리를 인지한 검사장이 직접 변협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고 징계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9명의 변협 징계위원회에 각 1명씩 포함된 판.검사 징계위원을 각
2명씩으로 증원했다.

<>업무정지 명령 강화=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대상범위를 징계청구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결격사유기간 연장= 형사처벌로 인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기간을 금고이상은 형집행 종료후 5년으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으로 연장했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후 1년으로 연장하고
결격사유기간도 3~5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변호사에게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매체 횟수
광고료총액 내용 등에 대해 변협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