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작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과거와 미래 각 5년씩 총 10년간의 경영성과와 향후전망을 점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위장계열사, 대주주와 경영자의 자질,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워크아웃진행사항점검"과
"대기업및 계열그룹분석 체크리스트"자료를 각 금융기관 워크아웃팀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워크아웃대상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위한 점검항목을 5백여개에
걸쳐 열거한 것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활용하는 보편적 평가사항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워크아웃팀관계자들은 "통상 과거 2~3년, 향후 2~3년을 평가기간
으로 점검한 것에 비하면 대상기간이 전후 각 5년씩 총 10년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고 지적했다.

경영권분쟁요소나 감사진의 독립성, 계열형성과정, 계열사관리방식 등을
점검토록 한 것도 기업구조조정방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

기업구조조정위는 "사실상의 계열기업"을 포함해 계열기업명단을 다시
작성토록 금융기관들에 요청했다.

방만한 경영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자산과 이익이 위장계열사나 방계회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워크아웃대상기업의 "홀로서기"를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5대계열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권에
시달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점검지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지침은 소유구조, 그룹간 내부거래, 족벌경영체제 등의 요인을 종합적
으로 감안해 합작회사, 해외현지법인, 금융기관 등 관련회사들을 계열기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가릴 것을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계열기업전체의 기존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침들은 결국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위 관계자도 "기업구조조정 여건조성이 완료됨에따라 이제부터는
워크아웃을 통해 전면적인 재벌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소유구조개편
상호의존적 계열관계청산 등이 기업구조조정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워크아웃기업 핵심 점검사항 ]]

<>경영진현황

-건강 평판 후계자 선발 타당성

<>지분구조

-경영권분쟁요소 대주주자질

<>추정손익

-향후 5년간을 기준으로 분석

<>계열사현황

-계열사간 실질지배구조
-계열사관리 및 후계선정방식
-계열기업 가계도
-계열사간 지급보증금액
-개별기업별 위상 객관적 입증(해당 협회자료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