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건설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입력1998.07.09 00:00 수정1998.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해외공단과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해외건설업면허없이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5명에서 학.경력 기술자또는 자격증 취득자 3명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북 최대 재건축' 속도…'미미삼'에 쏠리는 눈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미미삼)가 신속통합기획&nb... 2 광명 '로또 분양'이라더니…"싸게 팔아요" 눈물의 마피 수도권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nbs... 3 은평 아파트가 6700억?…경매에 고급차 한 대 값 날렸다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한 부동산 경매 참가자의 사연이 화제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