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해외공단과 석유비축기지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해외건설업면허없이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5명에서 학.경력 기술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3명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