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집행하다가 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때 다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바꾸는 경정
예산을 합한 말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안과는 차이가 있다.

추경예산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태풍이나 가뭄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당초 잡혀있지
않은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하기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