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법 개정안 빠르면 내년초부터 골목길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
나 신축할때 이웃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개 이상 필지를 합쳐 건물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각 필지에 걸쳐 지어
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취향에 따라 건물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지 4월9일자 1,4,30면참조 이 개정안은 폭 4m미만 도로중 도로대장작성
이 의무화되기 이전(지난 81년10월)에 건축을 허가한 실적이 있거나 시.도지o
사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접한 건물의 경우 증.개축및 신축할때 필요한 이웃
주민 동의절차를 없앴다.

현행 건축법은 폭 4m이상 법정도로(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상)를 제외한
길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때 이웃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
고 있다.

또 2개이상 필지에 건축할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이격
거리,일조기준등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에만 단일 필지로 간주,자유로
운 건물배치가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제
한요건을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 측면 고려에서 비행고도등 국가보안이나 공
익성 측면으로 바꿀 방침이다.

행정기관과 민원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
다.

이에따라 극장을 여관이나 백화점,학교를 병원이나 학원,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등으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