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공장에서 식품을 병행생산할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의약품등 제조업및 품목허가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시설은 오염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드링크,
건강보조식품등 다른 물품을 의약품과 함께 생산할수 있게 된다.

*본지 7월 9일자 35면 참조

또 현재 의약품,화장품,의약부외품등의 공장을 건설할때 공장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되나 앞으로 첫번째 공장 설립 허가만 받으면
제2공장 설립때부터 신고만 하면 된다.

이와함께 우수의약품생산능력을 갖춘 업소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품을
위탁생산할수 있으며 제약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밖에 치약및 은단등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 제조업이 한 업종으로
통합되고 화장품의 종별 허가제도 폐지된다.

복지부관계자는 "그간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가
불가피했으나 위탁생산이 허용되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수 있다"며 "경
쟁력이 없는 의약품 제조시설은 매각등을 통해 정리,업체별로 전문화및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위탁생산은 의약품제조시설기준령을 개정하는대
로 연내 허용하며 기타 규제완화내용은 약사법 개정이후 내년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