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화의및 법정관리그룹에 대한 처리방안이 이달말까지 확정된다.

5대그룹계열사는 구조조정시 주채권은행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자산
실사를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화의및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부도계열의 계열사
에 대해 "법적 절차 진행의 신속화""제3자인수" 등을 통한 처리방침을 오는 2
2일까지 마련해 보고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금감위관계자는 "부도그룹에 대한 처리방침을 보고받았으나 미비한 점이 많
아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화의법과 회사정리법개정으로 도입된 채권자협의회제
를 활용해 채권은행단이 방침을 정할 경우 법원동의를 받아 보다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이 처리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대상은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
아 해태 뉴코아 수산중공업 청구 한라 나산 극동건설 화승 거평 두레 등 작년
말이후 부도난 16개그룹사다.

금감위는 또 그룹별 여신전담팀이 계열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계열사
자산실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주채권은행 여신전담팀은 국제회계법인(빅6)과 업무제휴를 한 삼일
산동 세동 안건 안진 영화 등 국내회계법인을 자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감위는 자산실사결과 부당내부거래에 의존,생존하는 기업으로 판명되는 계
열사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여신중단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
침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