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 12월말까지 상장회사들은 유가증권신고서등에 밀레니엄버그 해결
책과 소요비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10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밀레니엄버그 문제를 해결토록하기 위
해 이같이 관련규정을 고쳤다.

이에따라 상장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작성할때 밀레
니엄버그와 관련된 시스템 현황과 해결비용 추정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6월결산법인의 경우는 오는 12월기준으로 반기보고서를 작성할때 개정규정
에 따라 밀레니엄버그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