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영업정지된 장은증권이 13일부터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대금등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장은증권에 예탁금을 맡겨둔 고객들은 13일부터
장은증권의 각 점포에서 예탁금이나 RP매도대금, 약정이자 등을 청구할
수있다고 발표했다.

예탁금을 찾으려면 거래점포를 찾아가 예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이 각 점포에 지급청구를 하면 장은증권 본점에서 이를 취합, 확인을
거쳐 고객은행 계좌로 송금처리된다.

따라서 고객들이 실제로 예탁금을 찾는데는 지역에 따라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익증권은 각 점포에 지급을 청구하면 환매관련서류를 집계해 장은증권
본점으로 송부되고 확인절차를 거쳐 투신운용사에서 고객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수익증권 환매에는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탁금등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은 신분증, 증권카드나 통장, 거래인감,
본인명의의 거래통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주식 채권의 경우 실물을 직접 찾을수도 있지만
타증권사 통장으로 이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