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전제품 가구 스키용품 모피의류등을 수입판매하는 수입상들은
수입가격을 표시하지않아도 된다.

국산품의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소매상이 직접 표시하고 공장도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등은 없어진다.

12일 산업자원부는 IMF체제이후 가격파괴등으로 생산자가격(공장도가격)이
나 유통마진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주요공
산품의 가격표시를 소매상에 맡기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전제품 가구 피아노 스키용품 모피의류 기성복등 40개 주요 공
산품이다.

수입품의 경우에 정부가 수입상에게 수입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등 교역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켜 이번에 폐지됐다.

산업자원부는 판매가격표시를 시장현실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기위해 소
매상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지않고 수탁판매 할 경우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
을 표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물량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선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