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외곽의 논밭이나 나대지등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등 대
규모 유통시설이 보다 쉽게 들어설 수 있게된다.

12일 산업자원부는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고 유통업체의 대
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경우 자연녹지에 규모에 관계없이 무제한 유통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자연녹지에 건설할
수있는 유통시설의 규모(부지면적기준)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연녹지에 들어서려는 대형할인점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시장동향등을 감안,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앞으론 이같은
규제가 없어진다.

대규모 유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60일안에 처리된다.

또한 자연녹지에 유통시설이 들어서려면 인근 점포의 동의를 받아야했으나
이번에 폐지됐다.

또 다양한 형태의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매장을 셀프서비스로 운
영하도록 했던 규제가 사라지고 식당 다방 금융기관등 소비자 편익시설 설
치비율도 폐지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