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4구역등 모두 3백52개구역 3백16만8천여평이 재개발대
상으로 지정돼 올 9월부터 오는 2011년까지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지역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건
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건설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발기
본계획이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011년까지 5년단위 3단계로 나눠 추진될 서울지역재개발사업은 1단
계로 오는 2001년까지 동작구 상도4,성동구금호9구역등 현재 사업이 추진중
이거나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1백16개구역이 우선 개발된다.

이어 오는 2002~2006년까지 추진될 2단계 사업은 기존 가구밀도가 ha 당
80호이상이고 접도율이 40%미만인 1백15개구역이다.

1,2단계사업에서 제외된 1백21개 지역은 오는 2011년까지 3단계 사업으
로 추진된다.

지역별 용적률은 <>구릉지등 특별관리지역은 1백80%이하 <>일반주거지로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주거환경정비지역은 2백%이하 <>역세권과 도심및 부
도심등 인구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 주택공급촉진및 주거기능유지지역은 2백
20%이하로 용적률을 제한했다.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구릉지재개발
은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등 주민 건축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용적률 강화에 따른 기존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조합이 부담하는
공원등 공공시설비율에 따라 최고 2백93%의 용적률을 허용하는등 인센티브
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반경 5백m내에 학교가 없거나 학교가 있더라도 학급당 학생수
가 서울시 평균치보다 10%이상 많을 경우 재개발구역내 초등학교 건립을
의무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