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기업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산업재산권이 유력한 채권확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은행등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등 산재권에 대해 압류나 질권설정을
의뢰한 촉탁등록건수가 1만1천9백2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23건보다 1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총건수(천1백57건)에 비해서도 3배수준이나 된다.

권리별로는 상표 5천8백31건(48.9%) 의장 3천9백51건(33.1%) 실용신안
(11.2 %) 특허(0.7%)등으로 상표권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형체가 없는 산업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들어 지적재산권이 국제통상분쟁의 핵심 이슈로 등
장하면서 특허 상표등이 중요한 기업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IMF관리체제에 따른 건물 토지등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산재권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숨겨둘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특허나 상표권은 권리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산재권에 대한 압류나 질권설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