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선CATV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영상전화등을
이용할수 있는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한국무선CATV는 이를위해 태림강업등과 공동으로 10억원을 출자, 설립할
예정인 한국멀티넷(가칭)이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 신규개발역무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개발역무는 기존에 허가대상이 아닌 서비스로서 신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올해 이를허가할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신규개발역무 허가신청을 낸 것은 한국멀티넷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이 회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주파수여건등을 검토한뒤 사업
계획서를 심사, 오는9월말까지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멀티넷은 지난3월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냈으나 정통부가
이를 반려했다.

정통부는 당시 이회사가 신청한 주파수가 무선 케이블TV전송용으로
배정돼 있어 무선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할수 없는데다 주파수자원에
여유가 없어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멀티넷은 이에따라 이번에는 사용할 주파수 대역을 2.5-10MHz로
바꿔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멀티넷은 사업허가를 받으면 내년초부터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에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무선망을 통해 일반가정에서는 2백56Kbps, 기업등 대량수요기관은
T1(1.544Mbps)급의 고속인터넷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무선CATV관계자는 이서비스에 드는 투자비가 한 도시당 10억원
정도에 그쳐 가입자를 10만명가량만 유치하면 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금은 기업과 개인 이용자에 차등을 두어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무선CATV는 한국통신이 10% 출자한 무선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로
강릉 김해 진주지역의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