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지 개발과 관련된 대통령및 총리의 승인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오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개발을 유도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오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오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오지개
발 계획 및 개발지구 지정안을 심의한 뒤 행자부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
기로 했다.

또 저온저장 시설,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자 지정권도 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88년 4백3개면이 오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도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등 3백99개면이 남아있는만큼 당초 내년말로 폐기되는
한시규정을 삭제,2000년이후에도 이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