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사 유가증권 투자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신설 투신운용사는 수익증권 판매증권사 및 그 계열회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일정수준이상 할 수 없게 된다.
13일 증권감독원은 투신운용사가 특정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투신협회에 운용사와 판매사간 표준계약서를 작성,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는 투신운용사들이 판매사인 증권사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투신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 따르면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20%를 초과
해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증권사 및 그 계열회사에 콜론을 하거나 기업
어음(CP)을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증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수익증권 위탁판매를 계약할때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 투신업법 또는 금감위 규정을
개정,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투신 관계자들은 "5대기업의 유가증권만 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투자한도 설정은 오히려 신탁재산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신사는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을 출자금이내로
제한하고 있을뿐 판매회사 및 판매사의 계열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증감원은 이밖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나줘주는 통장에 실적배당형 상품임을
명시하고 수탁은행의 명칭, 신탁보수, 환매가능여부, 환매수수료 등 수익증권
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증권사가 수익증권 판매창구를 기존의 고유업무창구와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
대한 투자를 일정수준이상 할 수 없게 된다.
13일 증권감독원은 투신운용사가 특정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투신협회에 운용사와 판매사간 표준계약서를 작성,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는 투신운용사들이 판매사인 증권사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투신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 따르면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20%를 초과
해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증권사 및 그 계열회사에 콜론을 하거나 기업
어음(CP)을 매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증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수익증권 위탁판매를 계약할때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 투신업법 또는 금감위 규정을
개정,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투신 관계자들은 "5대기업의 유가증권만 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투자한도 설정은 오히려 신탁재산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신사는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을 출자금이내로
제한하고 있을뿐 판매회사 및 판매사의 계열기업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은 별도로 없는 상태다.
증감원은 이밖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나줘주는 통장에 실적배당형 상품임을
명시하고 수탁은행의 명칭, 신탁보수, 환매가능여부, 환매수수료 등 수익증권
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증권사가 수익증권 판매창구를 기존의 고유업무창구와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