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좋은 자리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자리에서 장사를
해봤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자리를 비싼 권리금을 주고 샀는데, 가게를 판 사람이
근처에서 비슷한 가게를 열고 자기와 경쟁을 할 경우에는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송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송씨는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한 식당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 식당은 불고기나 삼계탕 등 우리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주로 파는
곳이었는데, 인수할 때 매도인은 식당이름도 그대로 쓰고 종업원들도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판 사람은 식당을 판 후 약 3개월뒤에 송씨의 식당근처에
송씨와 똑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을 냈고, 그 식당 때문에 송씨는 여러가지로
영업에 있어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송씨는 전주인이 낸 식당의 영업을 제한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상법에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이란 원래 회사나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인데, 상법을 보면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은 영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10년동안은
같은 시.군에서 자기가 판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송씨가 이 상법 규정을 이용해서 전주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
전주인으로 하여금 송씨의 음식점 인근에서 송씨와 경쟁이 되는 내용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만일 송씨가 식당을 인수할 때, 전주인으로 하여금 송씨와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했을 때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동안 전주인은
송씨와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송씨는 전주인을 상대로 이처럼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전주인이
송씨와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영업을 판 사람이 그 영업을 산 사람과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는 경업금지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런 경업금지의 의무는
영업을 사고 판 사람사이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경업금지의무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