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정 건축법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첫째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로가 없이 통행로에만 접한 대지에도 건축이 가능한가.

둘째 용도변경이 쉽게 된다고 하는데 택지개발된 유치원용지에 건축된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가.

셋째 너비 2m도로에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건축주
편의만을 위한게 아닌지.<경기 안양시 우성정씨>

[답]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도 기존도로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도로란 지난 75년 마련된 건축법부칙에 따라 도로로 인정된 것이나
한번이상 통행로를 이용, 건축허가(신고)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때문에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돼온 일반 통행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 통행로가 기존도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줄여
동일군안에서는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서 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도로너비는 원칙적으로 4m다.

개정 건축법에서 너비 2m도로에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너비 4m
이하인 도로의 경우 건축주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2m씩 후퇴, 최소 4m를
확보해야 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0-4131~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