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3일 6.4 지방선거 당시 최병렬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홍보팀장이었던 장병기씨(50)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이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방송사 간부출신인 장씨는 지난 5월말 국민회의 고건후보
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정권의 인사편중 실태"라는 제목하에 "서울시장 후보
도 호남출신, 서울시구청장 후보 25명중 22명이 호남출신"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 3백88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25명 가운데 호남출신
은 13명 인데도 장씨가 지역감정 조장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등과 관련, 장씨외에 한나라당 김태호의원,현직
군수,언론인,정당인 등 5~6명을 관할 검찰청 별로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1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지역감정 조장 사범이 적발될 경우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엄단키로 했다.

고기완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