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 구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과
동일하게 통일된다.

환경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생목적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규정에
따르기 위해 수출입통제대상 폐기물 품목기준을 OECD와 마찬가지로 적색과
황색으로 구분해 이를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색폐기물로 지정된 폐석면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
폐기물 등 7개 품목은 OECD 규정에 따라 수출할 경우 수입국의 서면동
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수출입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색폐기물로 지정된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함유 폐기물과 폐배
터리, 폐산, 폐알칼리 등 92개 품목은 적색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수출
입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할 경우 수입국의 동의요청을
한후 6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수입국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이들 수출입통제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협약(바젤협약)에 따라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간에는 수출
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폐기물 수출입 실적 가운데 수입은 7만2천여t에
7백86만2천달러,수출은 50만7천여t에 1천2백12만8천달러로 각각 집계
됐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