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의보료 300만가구 부담 늘어..지역의보 10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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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전국의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 단일화되면서 약
3백만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매월 10만원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가구도 현재보다 7배이상 늘어난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부총장)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보험료 부과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가입자는 <>추정평가소득 <>과세소득
(종합소득 및 연금 농지소득) <>기본재산(신규 취득재산 및 전.월세보증금)
<>과세재산(종합토지과표, 건물과표) <>자동차(차종 및 배기량별)에 따라
보험료를 물게 된다.
현행 가구당보험료(1천7백~3천2백원)와 피보험자당보험료(1천2백~3천원)
제도는 폐지된다.
추정평가소득이란 피보험자가구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위해
새로 개발한 지표이다.
전국 평균 연령별 소득수준과 성별 격차 등을 감안, 성과 연령에 따라
30단계의 보험료(최고 2만3천1백원, 최저 2천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득과표 상한선이 현재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으로,
재산도 3억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의보료 상한선도 현재 19만9천원수준에서 23만8천1백원으로 높아진다.
이같은 부과기준 변화로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가구가 2백99만6천가구
(39.4%), 덜 부담하는 가구가 4백60만8천가구(60.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 10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비율도 0.23%에서 1.71%(13만가구)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과표소득 1천4백90만원, 과표재산 7천2백50만원, 2천5백cc
승용차를 가진 4인 가구는 현재 지역에 따라 5만9천3백원(서울 서초구)~
9만1천6백원(충남 천안)을 내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 61.5% 오른 9만5천8백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설립위는 내년도 보험급여예상지출액(3조5천3백35억원)을 감안할 경우
가구당 평균 보험료로 최대 3만2천1백52원을 징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만5천7백33원)보다 무려 24.9% 인상된 수치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3백만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매월 10만원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가구도 현재보다 7배이상 늘어난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부총장)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합보험료 부과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가입자는 <>추정평가소득 <>과세소득
(종합소득 및 연금 농지소득) <>기본재산(신규 취득재산 및 전.월세보증금)
<>과세재산(종합토지과표, 건물과표) <>자동차(차종 및 배기량별)에 따라
보험료를 물게 된다.
현행 가구당보험료(1천7백~3천2백원)와 피보험자당보험료(1천2백~3천원)
제도는 폐지된다.
추정평가소득이란 피보험자가구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위해
새로 개발한 지표이다.
전국 평균 연령별 소득수준과 성별 격차 등을 감안, 성과 연령에 따라
30단계의 보험료(최고 2만3천1백원, 최저 2천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득과표 상한선이 현재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으로,
재산도 3억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의보료 상한선도 현재 19만9천원수준에서 23만8천1백원으로 높아진다.
이같은 부과기준 변화로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가구가 2백99만6천가구
(39.4%), 덜 부담하는 가구가 4백60만8천가구(60.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 10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비율도 0.23%에서 1.71%(13만가구)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과표소득 1천4백90만원, 과표재산 7천2백50만원, 2천5백cc
승용차를 가진 4인 가구는 현재 지역에 따라 5만9천3백원(서울 서초구)~
9만1천6백원(충남 천안)을 내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 61.5% 오른 9만5천8백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설립위는 내년도 보험급여예상지출액(3조5천3백35억원)을 감안할 경우
가구당 평균 보험료로 최대 3만2천1백52원을 징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만5천7백33원)보다 무려 24.9% 인상된 수치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