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나산종합건설 법정관리신청 기각 .. 서울지법 민사50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경제성없는 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을 과감히 기각하는 등
한계기업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과 나산종합건설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청산하는
것이 낫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을 적극 수용해왔으나 경제성(기업 존속가치)유무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두 기업의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건설하도급업체
와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파장보다 기업
의 존속가치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사의 실사에 따르면 기산은 청산가치가 8천3백44억원인데
비해 존속가치가 8천73억원으로 높았다.
또 나산종합건설은 한국신용정보사의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4천8백40억
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4천5백54억원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평가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 등 기업의 공익성보다 경제성유무만을
기준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
히 기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중단이나
지연피해는 물론 분양대금마저 떼일 위험에 놓이게 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한계기업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과 나산종합건설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청산하는
것이 낫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을 적극 수용해왔으나 경제성(기업 존속가치)유무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두 기업의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건설하도급업체
와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파장보다 기업
의 존속가치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사의 실사에 따르면 기산은 청산가치가 8천3백44억원인데
비해 존속가치가 8천73억원으로 높았다.
또 나산종합건설은 한국신용정보사의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4천8백40억
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4천5백54억원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평가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 등 기업의 공익성보다 경제성유무만을
기준으로 해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
히 기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중단이나
지연피해는 물론 분양대금마저 떼일 위험에 놓이게 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